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밭작물 재배농업인 (감귤류 및 과수류 제외)
☞ 원예특작(밭작물) 분야 5개 보조금 지원
- 생분해성 멀칭 비닐, 밭작물 중형농기계,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, 시설과채류 경쟁력(수정벌), 구출용 화훼종구(묘) 구입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시행지침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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