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 2,000억원, 협조 융자규모 1조 5,000억원 이내 지원
- 기금융자금리 : 2.90% (시행일 : ’26. 1. 19.) / 기본 이차보전율 : 은행대출금리에 따라 0.3%p~2.0%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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