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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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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6.0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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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07 ~ 2026.12.18  
  • 사업개요

   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「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 2025. 1. 1.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


    ☞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(보증금 제외)

    - 월세 : 1년간 2,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

    - 전세 : 은행(농협, 매년 1월 1일)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, 우편,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강진군청(강진읍 탐진로 111)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(강진읍 시장길 19, 2층)
    - 온라인 :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
    ※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(공고문 참조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1-430-308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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