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사업 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수산업법」,「양식산업발전법」,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수산종자산업법」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(어업권의 행사 포함) 또는 허가(시험어업허가 포함)를 득하거나,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(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등)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
☞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어가(법인) 당 최대 3억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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