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」제11조에 따라 인천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ㆍ보건 컨설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인천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
- 안전(위험성평가)컨설팅: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
- 보건(작업환경측정)컨설팅: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
☞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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