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
-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한함
☞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
- 지원기종 : 전동가위, 동력운반기, 관리기, 농약 분무 제어장치, 파쇄기 등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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