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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[제주] 2026년 도-농협 협력사업 (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) 공고

  • 2026.01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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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농협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19 ~ 2026.02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 

    -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한함


    ☞ 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

    - 지원기종 : 전동가위, 동력운반기, 관리기, 농약 분무 제어장치, 파쇄기 등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주소지 읍ㆍ면ㆍ동
  • 문의처
  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064-710-3143 / 제주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064-728-3352 /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064-760-271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6년 도-농협 협력사업(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년 도-농협 협력사업(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) 지원 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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