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「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인증」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신규) 도내에 방문 매장을 두고 1년이상 영업하는 서점, (연장)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인증기간 만료 서점
☞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 인증서 교부, 도, 시군 및 교육청 등의 도서구입 시 인증서점 구매 협조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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