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행 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- 전년도 6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
- 전년도 갱도굴진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
※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시설ㆍ장비구입비에만 한함
☞ 광산안전시설, 광산안전진단, 광산안전도 전자도면화, 위험성평가 컨설팅, 작업환경 측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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