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「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」제8조 규정에 따라 ‘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☞ 이차보전금 (일반기업 4%, 벤처기업ㆍ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ㆍ유망중소기업 5%) 지원
- 운전자금 최대 3억원, 시설자금 최대 5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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