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「관광진흥법」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
☞ 국내ㆍ외 숙박 관광객, 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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