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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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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순창군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 공고

  • 2026.0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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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14 ~ 2026.02.27  
  • 사업개요

    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


    ☞ 시설개선 지원(총 사업비 중 50%, 최고 3천만원까지)

    -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 및 수선 지원

    -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주요 장비 교체 지원

    - 물품 교체(그릇ㆍ테이블 등) 지원

    - 제조업 등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

    -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읍ㆍ면사무소
  • 문의처
   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-650-1336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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