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
☞ 시설개선 지원(총 사업비 중 50%, 최고 3천만원까지)
-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 및 수선 지원
-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주요 장비 교체 지원
- 물품 교체(그릇ㆍ테이블 등) 지원
- 제조업 등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
-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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