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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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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(환경개선) 공고

  • 2026.0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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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「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

    ☞ 소상공인 환경개선(점포개선) 총사업비의 50%범위 이내(최대 6백만원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  • 문의처
   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-430-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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