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[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]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소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3 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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