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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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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고창군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(IoT) 설치 지원사업 공고(2025년 추경사업분)

  • 2026.0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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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12 ~ 2026.01.23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[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]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소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    - 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3 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

    ☞ 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(덕진동1가)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관 205호,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(063-270-3945)
  • 문의처
    고창군 환경위생과 063-560-287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+소규모+사업장+사물인터넷+설치지원사업+재공고(추경사업분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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