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11조의2(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) 및 제16조(지원계획의 공고 등)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, 소셜벤처, 기타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
- 대출금리 : 연 1.75% / 상환조건 :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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