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부여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,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「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, 제4조 및 시행령 3조에 의한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 등)
☞ 택배비 4,000원/건(보조 50%, 자담 50%) 지원
- 최대 배정량 200건(보조금 400천원) 한도, 직전년도 택배발송 건수를 기준으로 차등 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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