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대상자 모집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노지감귤원 재배농가 중 격년결실을 희망하는 농업인
☞ 휴식년 해 미수확에 따른 농가소득 부재에 대한 생산비 일부 보전(2,000천원/ha, 농가당 지원한도: 1h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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