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(노루, 까치, 꿩 등)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「2026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(1차)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 희망자(농가)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서귀포시 관내 농지 또는 임지를 소재지로 하여 실제 농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자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
☞ 피해예방시설(그물망, 방조망 등) 설치 및 구입비의 80%까지 지원(농가당 최대 3,000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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