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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6.0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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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(최근 1년 내 3회이상)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

    - 대상채권 :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


    ☞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(예산규모 590억원)

    - 팩토링 한도 :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
    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02-2130-1415,141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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