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및 「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」제1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,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
- (석재채취업)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
- (석재가공업)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
- (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, 사업주 단체
☞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등 석재산업 환경피해 관련 시설 지원
- (석재채취업)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 분무시설, 세륜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, 정화시설 지원
- (석재가공업)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 부산물 재활용, 정화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지원
- (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)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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