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, 지위 정립,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11조 제11조의3,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14조, 「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」 제8, 9조 및 「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「2026년 여성농업인 분야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춘천시 관내 거주, 실 영농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☞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(200천원/인), 여성농업인 노동경감(농작업 편의장비 구입), 여성농업인 예방접종(대상포진 등 접종비용),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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