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‘4-H청년농업인 기초영농지원 사업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원주시 영농4-H회원(활동하고 있는 회원)
☞ 생산ㆍ가공ㆍ상품화 시설 등 영농기반 조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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