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원주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
-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
☞ 단체관광객 유치(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, 수학여행단) 보상금 지급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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