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소비지와 떨어져 불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태백시 중소기업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, 경영상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4분기 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
☞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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