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 제11조(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) 및 「해양수산 연구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」 제8조(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), 「해양수산 연구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 지원 지침」제9조(연구선ㆍ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자 선정 등)에 따라, “2026년도 연구선ㆍ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사업” 신규과제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☞ 연구선ㆍ과학기지 사용기회 제공과 인프라 사용료 및 활용 부대비용 지원
- 활용 부대 비용 40백만원 이내(5개 내외) 지원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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