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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6년 연구선ㆍ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정기 공고

  • 2026.01.2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19 ~ 2026.02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 제11조(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) 및 「해양수산 연구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」 제8조(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), 「해양수산 연구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 지원 지침」제9조(연구선ㆍ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자 선정 등)에 따라, “2026년도 연구선ㆍ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사업” 신규과제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

    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연구선ㆍ과학기지 사용기회 제공과 인프라 사용료 및 활용 부대비용 지원

    - 활용 부대 비용 40백만원 이내(5개 내외) 지원

    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실 02-3460-9803, ahn0709@kimst.re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6년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정기 공고문(게시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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