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선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,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, 정선 시티투어 모객 여행사
☞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
- 단체관광, 수학여행, 시티투어 관광, 추가 인센티브 지원금액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