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국민 해양관광 접근성 제고를 통한 비수기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, 연안지역 체류 증대를 통한 해양관광 수요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사업입니다.
☞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(舊일반)여행업,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
☞ 온라인 판매채널(운영사)내 ‘해양관광 여행상품 할인전’ 입점ㆍ판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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