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법인사업체 : 양양군 관내에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
- 개인사업자 :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☞ 운전자금, 시설자금 융자 지원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