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(이자차액 보전)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
☞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.5% ~ 4.5% 이자지원(이자 차액 보전)
- 운전자금(인건비, 원부자재 구입 등), 시설설비 구입비 등 업체당 2억원 이내(상환방법 3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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