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, 희망 양식어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
-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한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
-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,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은 자
☞ 6,000백만원(보조금 3,600백만원, 자부담 2,400백만원) 이내 지원
- 대상품종 : 넙치, 강도다리, 터봇, 돌돔 등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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