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4,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인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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