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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3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
  • 2026.01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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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22 ~ 2026.02.06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3년도 3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「1차 연장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 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
    ※ 본 공고 신청 대상 : 산업통상부 혁신제품(우수연구개발, 에너지기술마켓, 차세대세계일류, NEPㆍNET)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(‘26.3.29.) 예정인 혁신제품


    ☞ 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   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
    - FT1(산업부 R&D), FT3(차세대세계일류상품)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@kiat.or.kr
    - FT3(에너지기술마켓) :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-etm@kepco.co.kr
    - FT3(NEPㆍNET)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@koita.or.kr
  • 문의처
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@kiat.or.kr 02-6009-3609, 3614 /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-etm@kepco.co.kr 061-345-7724, 7726 /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@koita.or.kr 02-3460-9186~8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산업통상부 제2026-044호)2023년 3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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