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9조(예고 및 공모 등) 및 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제8조(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)에 따라, “국제해양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선박평형수처리기술 고도화 및 미세플라스틱 포집기술 개발” 사업의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혁신법)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(이하 육성법)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등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국제해양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선박평형수처리기술 고도화 및 미세플라스틱 포집기술 개발 지원
- 국제해양환경규제 변화에 대응한 선박평형수 내 외래수중생물 관리 및 미세플라스틱(MP) 저감 기술(3종) 개발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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