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☞ 당해연도 출산한 제주도 내 1인 여성 소상공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출산급여(월 30만원 × 3개월(총 90만원)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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