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“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 등록업체
-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
☞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(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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