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제주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

  • 2026.01.27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1.26 ~ 2026.02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행정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공영주차장 조성, 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, 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전통시장 등(서류제출) → 행정시(신청) → 제주특별자치도(접수)
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-710-3075 /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-728-2826 /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-760-2632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제주)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