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「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참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
☞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, 기술 중개 지원
-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: 기술거래 서포터즈,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, 공급기술 DB 고도화 사업
- 기술중개 지원 :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,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, 규모,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