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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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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남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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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1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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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1.26 ~ 2026.02.2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  ☞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

      - 「전통시장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
     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

     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
     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
      - 「전통시장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      - 시장 등의 ‘화재공제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’이 40% 이상인 곳


      ☞ 공영 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, 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: 시장 등(서류제출) → 시ㆍ군(신청) → 경상남도(접수)
    • 문의처
      경남도청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055-211-344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7년도+전통시장+주차환경개선사업+모집+공고(최종수정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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