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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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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부산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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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1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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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부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1.26 ~ 2026.02.2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및「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
      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

     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
     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

     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 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
     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

     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
      ☞ 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,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: 시장 등(서류제출) → 시ㆍ군(신청) → 부산광역시(접수)
    • 문의처
    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051-888-4747 및 각 구군별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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