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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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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충남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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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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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02 ~ 2026.02.2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  ☞ 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“시장 등”)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

      - (조성 및 개ㆍ보수)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기존 주차장 증축, 개량ㆍ보수 지원

      - (이용 보조) 전통시장 등 인근 공공 주차장, 민간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일부 보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충청남도 경제정책과
      ※ 신청ㆍ접수 절차 : 시장 등〔서류제출〕 → 시·군〔신청〕 → 도〔접수〕
    • 문의처
     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041-635-331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(중소벤처기업부고시)(제2023-48호).pdf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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