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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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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전북]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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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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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13 ~ 2026.02.2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5조의2(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,  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) 및 「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
      ☞ 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,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)


      ☞ 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

      ※ 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-4006 및 도ㆍ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9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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