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경기]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6.03.06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경기도사회적경제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3.05 ~ 2026.03.2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7조 및 고용노동부 「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

      -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

      ※ 사회연대경제기업 :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

      ☞ 측정된 사회성과 15% 이내 비례하여 지원금 지원

      - ’23~25년 사회적가치지표(SVI) 양호 이상 (예비)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

      -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, 최저보상비 150만원

      -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: 연구개발, 생산, 판로, 컨설팅ㆍ교육, 재료비(30% 이내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포털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평가팀 031-258-3281,3283, gsic_socialvalue@gsic.or.kr / (회원가입 절차,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-4006 및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-560_[공고문] 2026년 경기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업(최종).hwpx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