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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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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대구]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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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3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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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대구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3.09 ~ 2026.03.2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,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


      ☞ 전기울타리(전기퇴치기) 또는 철망울타리 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%(최대지원액 : 300만원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우편번호 41589,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(노원동),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야생생물 담당자 앞
    • 문의처
    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환경관리과 053-665-257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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