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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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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남] 진주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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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5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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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5.12 ~ 2026.05.2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“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”을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

      ※ 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


      ☞ 개소당 휴게시설 신설,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접수
      - 접수처 :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
    • 문의처
    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-749-813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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