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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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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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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,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, 벤처기업, 소상공인으로서,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

      - 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%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%이상인 업체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(중소기업 5억원, 소상공인 1억원 이내)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2.5~3%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관내 협약은행(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)
    • 문의처
     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-2150-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6년+과천시+중소기업+및+소상공인+육성자금+이자차액보전+지원계획+변경공고문_서식포함.hwpx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+과천시+중소기업+및+소상공인+육성자금+이자차액보전+지원계획+변경공고문_서식포함+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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