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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인천] 2026년 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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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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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인천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8.03 ~ 2026.08.2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1조 및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, 이차보전 지원,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,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,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)
      ※ 신청기업은 반드시 군ㆍ구 담당자와 신청서류 확인 등에 대한 상담 후 신청ㆍ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(상담 및 컨설팅)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2-725-3305, 3309 / (지정문의)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-440-4973 / (인터넷 시스템 )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-400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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