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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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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9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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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‘성과공유기업’으로 지정하여,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      ☞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미래성과 공유기업, 성과공유 도입기업)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 


      ☞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

      - 미래성과 공유기업 :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

      - 성과공유 도입기업 :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, 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, (기업) 성과급의 10%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)
      ※ 신청 유형별 상이(가이드북 또는 ‘산학인’ 사이트 내 참고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-2230-216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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