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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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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서울] 성북구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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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9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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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서울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9.15 ~ 2026.09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(모범업소의 지정 등)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

      - 신규희망업소 및 '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


      ☞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

      - 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,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성북구지회(회원업소 경우)
    • 문의처
      성북구 보건위생과 02-2241-619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[붙임2] 모범업소 지정신청서(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).hwpx
    • [붙임3]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(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).hwpx
    • [붙임4]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(안)(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).hwpx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[붙임] 2026년 신규 모범음식점 모집 안내문(공고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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