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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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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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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9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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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9.28 ~ 2026.11.0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

      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
      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

      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통합사업관리시스템)
      - 서식별,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(200dpi) 저장하여 신청
      ※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-4006으로 문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(서울인천센터) 02-467-2514, 2502 / 지역센터 대표 1551-2024 /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.pdf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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