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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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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전남광주] 진도군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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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1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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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11.05 ~ 2026.11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(예정자 포함)

      -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,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, 이하 같음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되며, 유통ㆍ가공업ㆍ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, ‘청년어업인’이라고 칭함, 이하 같음) 중 시ㆍ도지사(시장ㆍ군수ㆍ구청장)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
      - 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

      ☞ 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

      - 1년차(2026.1.1 이후 등록자 ~ 2027년 예정자) : 월 110만원

      - 2년차(2025.1.1. ~ 12.31 등록자) : 월 100만원

      - 3년차(2024.1.1. ~ 12.31 등록자) : 월 90만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진도군 수산지원과, 읍ㆍ면 사무소
    • 문의처
     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/ 진도군 대표번호 061-544-2181, 2182 /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-773-5650, 566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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