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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·행정예고/고시

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  • 2024-03-19
  •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조회수 : 3011

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※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(☞바로가기)